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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31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기존 부동산들의 입지만 높아지고 신생 부동산들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자칫하다 일감 몰아주기 형식이 될 수 있으며,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동산들간의 경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겠지요.
또한 지금도 어디서 행해지고 있을 특정 부동산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일반인 즉, 무등록중개업자의 대가성 영업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규제목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피해 확산과 소비자 혼란 가중으로 변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