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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다세대 주탁 동, 층수 기재 관련

내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제6조 내용에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공개 하지않고 저/중/고 표기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 성행하는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하여 허위매물을 온라인에 기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 대한 중개인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또는 중개의뢰인 본인인증에 한해서 저/중/고 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중개의뢰인의 의사표시도 없었는데 중개인이 자의적으로 저/중/고로 표시한 중개인에 대한 벌칙 규정도 포함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