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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79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제3조 적용범위 현실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하지않음

내용

제3조 적용범위 현실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부당한중개대상물표시광고하지않음. 부동산매물광고를 꼭 공인중개사만이 하고있지않습니다. 개인간직거래사이트도 많고 분양사무소, 유튜브, 개인 등 많은데 왜 꼭 공인중개사만을 얘기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