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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중개매물 층 표시는 필수입니다

내용

1) 아파트 층별 매매 및 전월세가 차이가 많음, 중개사들이 층 미표시하여 허위미끼매물을 내놓고 있음
2) 그러므로 층 표시를 기본 옵션으로 하고, 집주인 인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저중고로 제한적으로 표시토록 제한하여야 함(넛지 이론)
3)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아파트 층수 표시 및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