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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2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내용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시 반드시 층수가 표시 되어야 합니다. 저층,중층,고층으로 표시 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허위 등록 할 수 없도록 등록 기준 및 허위 등록 시 재발방지 수준의 제재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