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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3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거래의뢰자(집주인)이 직접 층수 표시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소들의 담합으로 허위매물 표시, 가두리 영업이 성행하는 사리가 단지마다 있습니다.

투며완 시장거래를 위하여 층수표시는 할 ㄹ요가 ㅆ으며, 이는 부동산중개소가 아닌 집주인이 직저? 수 있도록 조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