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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773

의견제출자

채**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저층고 표시는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함.

내용

저층고 표시를 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왜곡이
올수 있으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작용하여
온라인상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