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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08

의견제출자

여**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정확학정보표기로 허위매물근절

내용

중개사가 임의로 층수를 저중고로표시할경우 허위매물이 넘쳐나고 실소비자의 혼란을가중시킬수있습니다
중개사들은 자유경쟁속에서 같은매물이더라도 서비스 질적향상으로 경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