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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6조 1항 나 수정해야함

내용

세부내용에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공개 하지않고 저/중/고 표기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여 허위매물을 만들수 있습니다
중개의뢰인 본인인증에 한해서 저/중/고 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공인중개사가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하는 일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