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84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 예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중개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날마다 중개물건들은 새로이 나오는 사항이고 거래가 어렵다보니 의뢰인은 여기저기 물건들을 뿌리는데 전속이 아닌 이상 그 물건이 언제 거래가 되었는지 조차 의뢰인이 가르켜주지않으면 모르는 상황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단속대상이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거래도 못하고 과태료대상이 된다면 영업하지말라는 말이됩니다
강력한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