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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2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제3장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 6조의 1 제나항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중개업은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생업입니다. 동, 층수를 명시한다면 어렵게 얻은 물건을 다른 중개사가 알게되고, 이는 물건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