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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45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철회요청합니다

내용

전속중개제도가 선행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소수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살아남아 중개사들의 무한경쟁과
동업자간 불신등 사회적 불만 요인의 해악이 클것으로 사료되어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