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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전속 중개가 일반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거래 광고를 금지하게 되면 나쁜 자리에 있는 중개사는 영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중개 시장도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 되다가 결국 많은 중개업소가 도태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