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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0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고시 5조1항-1 철회청원 (1,934명 연대서명 직접제출)

내용

1. 분당,평촌,일산,산본등 1기 신도시등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지난 30여년간 자격사 양산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과당경쟁속에 공생(共生)을 위해 ‘해당지역(분회)에 한해 정보망 공유물건에 대해 상호 광고마케팅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는 한정된 물건속에 물건지 중개사만 살아남는 배타적 경쟁을 지양하고 물건빼내기등 과도한 영업무질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 18조 2 조항의 동,층이나 가격등을 허위, 과장하는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2. 만일 이 고시가 시행된다면 그나마 유지해왔던 중개사간 신뢰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소수의 물건지 중개사만 살아남는 시장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3. 우리나라는 아직 전속중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4. 신설된 법,시행령 어느 조항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워낙 늦게 이 고시를 알게 되었고 지금도 대다수의 회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급한대로 일부 1기신도시 회원들만 연대서명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계와 연계된만큼 면밀히 검토하시어 해당 고시조항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728104304_부당한 표시광고 기준고시 반대 청원서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