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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3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강력한 철회요구합니다!

내용

매도인, 임대인 물건은 여기저기 내놓았다 계약 후 계약됐다고 친절히 알려주지않습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전속중개법도 없이 고지곧대로 광고하라굽쇼? 허위광고는 근절되야하지만 현실감없는 입법은 철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