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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15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8.06

제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삭제 요청

내용

정부의 공모전 입상자는 설계업무 능력에 대하여 수상한 것으로서 감리업무 수행과는 무관하며 공모전 입상자에게 감리를 잘 한다는 객관적 증거없이 특혜를 주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과품질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도입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삭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