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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3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허가권자지정감리제도의 건

내용

허가권자지정감리제도의 취지는 주로 법제도 및 기술적인 사항을 다루는 바, 단지 공모전 입상자라는 이유로 제외함은 과도한 특혜라 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건축주의 인식과 관련 정보수집이나 건축인력 및 제도적 수준 향상이 이루어진 현실을 고려하고, 설계의도구현을 통해 설계개념과 의도의 소통체계가 있으므로 특별한 예외를 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