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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8.07

제목

소규모감리 역량있는건축사 범위를 축소해주세요

내용

기존 입상자에서 당선자 또는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현상설계시공건 또는 관공사등 공공업무 공사 범위로 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