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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71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20.08.10

제목

역량 있는 건축사제도 폐지 또는 범위 축소 청원합니다

내용

현행 공모전당선자 및 입상자가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대상이 되는 것이 연관성이 없다 생각되는데 입상자로 대상을 대폭 늘리게 되면 감리제외대상이 늘어나서 허가권자 감리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생각되며 최초 소규모감리시행시 보다 수주건수가 줄어 힘든 현업종사자 보호차원에서라도 지정감리 제외대상은 최소로 당선작에 한하는 것이 적정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