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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99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8.12

제목

허가권자지정감리

내용

공모전입상은 설계이고 현장감리와는 별개사항임
공모 입상했다하여 허가권자지정감리에서 배제한다는것은 본건축법 만든취지와 부합된다 생각됩니다
설계 감리 분리를 왜하게?는지를 헤아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