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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4.11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은 현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방안임.
현 시점의 운영실적이 미비한 지역은 각 도시의 여건에 차이가 있으며,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공원은 각종 시설(체육시설, 도서관,복지시설등)설치에 따른
공원의 시설율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위배되므로
전문가 집단인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함이 바람직 함.
단) 위원회 심의 대상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정함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