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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8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반대의견

내용

독일이나 선진국에서는 도시공원 등에 대하여 상위법으로 제정하여 공원녹지를 조성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공원녹지에 대한 상위법 제정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