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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4.17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는 도시공원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원녹지 정책 구현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의 녹색성장의 정책 기조에도 크게 역행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

첨부파일1

HWP 20100417080307_0.폐지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