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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1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법 개정에 관하여...

내용

훼손된 도시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공원을 보존하고자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많은 자치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설치한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된다면 이는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 도시공원 위원회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위원회로 도시계획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면 전문성 결여 및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형식적인 심의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