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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7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4.22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행정규제 완화가 되지 않습니다.
- 법 개정 취지로 행정규제 완화를 들고 있으나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어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규제 완화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형식적 심의와 관련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형식적
심의와 더불어 오히려 관련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