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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7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항공촬영 및 운송등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멀티콥터)과 취미용 모형항공기(헬기,비행기)등은 용도와 목적, 비행하는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헌데 취미용을 사업용과 동일하게 단순 무게로 분류 고가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탁상행정의 산물 입니다!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