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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197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불법 찰영 드론을 재제하기위해서 만든었지만
대부분의 드론이 2kg입니다
해당법에 적용이 안되어서 찰영드론은 빠지고
무선비행기 무선헬기등이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재대로된 기준 및 실태 파악없이 취미용 무선 비행기 헬기만 재제를 받습니다
명확한 법 취지 및 기준이 없는 이법률의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