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026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21.01.20

제목

규제개선

내용

현행 법규는 취미자에게 실제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미자는 동록하여 조종자를 식별할수있는 조종자 등록번호를 기체에 부착하면 됩니다. 이륙하고 착륙하는것을 학원에서 돈내고 받으나고 하는것은 현실을 고려하지않은 방안입니다. 이륙과 착륙할줄 모르면 기체손상이 당연히 따라오므로 조종자는 어떤방식으로든 배울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꼭 학원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배워야만 한다고 한필요 없습니다 . 무인항공기나 무인헬리콥터는 가시거리 이내 비행이므로 무인항공기로 보는것도 무리가있습니다. 또한 제조사기준으로 대부분으 취미자 기체는 7kg 이하 이므로 7kg 까지는 취미자 기체로 인식하는 정책이 취미자를 벙법자로 만들지 않고 앙성화 할수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