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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8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일부 내용 변경 필요합니다.

내용

1.무인비행기와 드론등의 정확한 정의를 통하여 관리대상을 선정
: 통상적 비사업자 무인비행기는 BVR 비행이 불가능하여 대략 1-200m의 범위밖에 비행할 수 없어, 드론처럼 높은 고도와 넓은 범위의 비행이 불가능하여 유인비행기등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

2. 면허내용(1종,2종,3종,4종)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구분하여 제정 및 면허 종류의 단순화 : 실제 1종이든 4종이든 실제 조종에 있어서는 큰차이가 없음, 실제 유인기체계에서 억지로 면허체계를 무인기로 가져오다보니 생긴 오류임.

3. 교육기관의 선정 불인정
: 실제 취미로 무인비행기하는 사람들은 동호회등을 통하여 충분하 교육이 가능하여,
불필요하게 국가와 개인의 재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생감함.
면허제도가 생기는 만큼 자동차 면허 시험처럼 단순히 시험을 통하여 운용 능력을
입증 하면되는 것을 굳이 교육기관(일정의 면허학원, 이번법안의 이익단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면허를 취득하라는 것은 기관의 행포이며 권한 남용임.

또한 면허제도가 생기는 만큼 국가에서 제대로된 비행장을 공급해 줄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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