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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입법예고 및 행저예고에 관해 반대합니다.
모형비행기와 무인비행기의 정확한 정의도 차이 없이 취미로 하는 모형비행기에 관해 전세계에서 이런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4차산업에 관해 많은 국가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취미로 하는 모형비행기와 드론에 관해 이렇게 엄격하고 말도 되지 않는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4차산업에 관해 수행하려는 모든 국가 정책이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회 제정된 법령은 취미로 하는 모든 모형비행기와 드론을 무인비행장치 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법으로 제재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에 과한 구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