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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2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취미는 취미로서 존중 받아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순수한 취미에 자격을 부여 하여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안전이 염려된다면 보험을 강제하고, 보험에 가입없이 하는 사람에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입법한다면 합당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