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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74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1.03.20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관련 건의사항

내용

열회수환기장치(공기순환기 또는 전열교환기 또는 환기유니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열회수환기장치는 신축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부분 설치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기준안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유니트의 가동상태만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일반건축물의 경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 일반건축물의 경우 열회수환기장치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2)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의 열회수환기장치(환기유니트)의 유지관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3) 유지관리기준에는 급배기 휀의 가동상태, 장비에 부착된 모터댐퍼의 가동상태, 열교환엘리먼트의 상태, 필터상태
외부 후드켑 방충망의 막힘정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4) 열회수환기장치의 용어를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이 공용으로 사용토록 통일하여 주십시요.
5) 열회수환기장치는 에너지절약형 기기로 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감축에 필수적인 장비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