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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77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3.25

제목

본 '개정법'은 개정이유와 부합되지 않아 재검토 해야합니다. 7/7

내용

의견서 7/7
ㅁ, 소망
상기내용이 참고 되어 (제조,시공,감리,모니터링) 확인하기 쉽고 지키기도 좋으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개정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첨부1
대형화재사고의 예들
우신골든스위트(2006.2준공): ~2006.2 시공 외장재 (A/L복합패널)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현행법령기준)
의정부대봉그린APT(2012.10.11): ~2012.10.11 시공 외장재 (드라이비트)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현행법령기준)
런던그렌펠: 관련 법이 국내법과 무관한 해외사례로 외장재는 ACM (A/L복합패널)
ㅡ해외사례
제천복합건축물 (2011준공): ~2017.10 리모델링 외장재 (드라이비트)
ㅡ문제점: 리모델링시 2017.10의 개정법령을 따르지 않는 헛점
울산삼환아르누보 (2009.4준공): ~2009.4 시공 외장재 (A/L복합패널)
ㅡ문제점: 종전불량건축물(현행법령기준)

첨부파일1

TXT 20210325180100_ㅎ의견서5.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