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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03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용역수행에 대하여 부실이 있을 경우 벌점, 손해배상, 부정당업체지정등 시행되는 제도로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평가를 통한 결과로 다른 사업 수주에 큰 영향을 받게되는 것은 과도한 징벌이 될수 있으며, 현재 용역사업 1건을 3개업체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수행하는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공동으로 적용받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 아울러 평가결과의 활용성 대비 평가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비용이 과다하여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음에 따라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