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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1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8.20

제목

법제정 반대합니다.

내용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법제정 반대합니다.

1. 발주자(관,공) 권한 강화를 위한 졸속 행정
2. 설계/시공 등의 민간 업체에 책임 전가 시키는 행위
3. 발주청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임감독 결정내용 책임 회피
4. 발주자 업무 전가 발생
5. 발주자, 과업평가자 직권 남용으로 과업외 부당한 업무 지시 발생
6.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로 객관성 결여

발주처가 갑이라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발주자-설계사-시공사간에 서로 존중하는 선진 건설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