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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평가의 세분화는 설계과업의 본 과업수행에 투자하여야 하는 시간을 할애하여 별도 수행하여야 하는 바 설계과업 수행의 과업기간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과품질이 향상되기 보다는 부담만 가중시켜 과업수행사의 피로도만 증가시키며, 엔지니어로서의 설계방향 판단 및 의견제시를 더욱 제한하고 발주기관의 의지대로만 끌려다니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