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16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이유
1) 벌점, 손해배상, 부정당업체지정 등의 제도로 평가 및 제재를 받고있는데 추가적인 평가는과도한 징벌이 될수 있음
2) 공사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각종 심의, 인허가가 시행되고 있음(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전성검토, 지하안전영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설계성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설계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업무를 가중시켜 오히려 설계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수 있음
3) 기본및실시설계 1건에 대한 평가를 기본설계, 실시설계과정, 실시설계결과로 총 3번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설계사의 업무를 가중하고, 오히려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소이므로 기존과 같이 결과 1회로 변경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