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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9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08.23

제목

개정의견에 반대합니다(단, 중재안 포함)

내용

강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진흥법 개정 시 "설계평가제도 신설"은 객관성 확보가 곤란한다는 의견 많아서 엔지니어링사에서 건설기술관리협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시행하고자 한다면 발주처는 원설계와 별도로 평가에 따른 적절한 업무수행 비용(마치 자문비 형식임)이 피수감자와 회사로 별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중재 안을 올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댓가 있는 평가로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