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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2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내용

현재 중개수수료로 생존 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있습니까?
수수료 인하로 모든 중개사를 고사시켜 길거리로 내몰려는 입법입니까?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