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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3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2.02.18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임대주택법 입법예고 내용 중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면 현재 주거용오피스텔 구입시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임대주택 등록을 한다는것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이야기 인데 이는 임차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기간을 적용하게되어 일시적으로 임대료 상승 및 등록 기피현상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있는 "도심형 생활주택"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