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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37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중개보수 받을때마다 소송하란 말인가? 건건이 협의가 안되면??

내용

전엔 0.9% 요율구간에만 협의문구가 있었고 그외는 상한으로되었었는데 이젠 전구간 협의하라면 도대체 어떻게 중개보수를 받으란 말인가? 협의가 안되면 어쩌란 말인가? 소송하라고? 공무원들도 월급받을때 매달 협의해서 받아보시지 그만큼 일했나 안했나 보시고 일한만큼 만 받아보시지 도대체 이게 법인가 어떻게 중개를 하란 말인가?? 중개업을어떻게 하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