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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651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수십여 명 고객을 현장으로 안내하고 물건을 설명하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

일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중개보수가 높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개계약 1건을 완성할 때까지 수십여 명 고객을 현장으로 안내하고 물건을 설명하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상담료를 받는 것과 다릅니다.

계약은 가격 협의부터 물건 분석, 공시권리 및 미공시권리, 법률,세무, 담보물권, 제한물권 등의 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출안내, 이사 날짜 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겨우 이뤄집니다. 게다가 만약 확인·설명 잘못으로 중개 사고라도 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에다 만약 소송까지 이어져 패소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집값에 대한 손해배상을 당하고 중개사무소 문을 닫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이런 부담과 책임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전기료 인하 설문조사를 한다면 답은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내리자는 쪽이 높은 응답률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료를 내리면 발전소 등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억울해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