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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6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건

내용

반대합니다
매매 임대 금액에 따른 요율은 상한으로 하여
협의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금액 범위내 고정요율로 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요율내에서 협의하라는 것은 분쟁의 빌미만 제공하여 공인중개사가 또 하나의 갑질에 ’을’이 되는 일이
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