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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6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9.02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건

내용

반대합니다
상한요율이 아니라 고정요율로 정해야만 고객과의 다툼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예시한 중개보수는 모두 상한금액으로 하였는데 (예: 매매 8억 ㅡ320만원)
협의하되 예시한대로 받으라는 것인가요?
참으로 어정쩡한 속임수 같은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