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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67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12.03.10

제목

공인중개사 말살하는 건별공제제도 입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내용

공제제도는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중개업자 1인당 1억(법인 2억)의 정액가입 방식은 공제제도의 원리에 부합하지도 않고 중개업자간 거래량의 격차가 극심한 형편을 고려할 때 거래건별 가입방식으로의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른 급격한 공제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지우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며 국토해양부가 보험료 부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극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