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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7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2.03.10

제목

건별공제가입변경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우선 공제기금의 투명성 제고와 독점구조의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2.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거래는 실종된 상태에서 건별공제가입은
영세한 중개업자를 두번 죽이는 결과입니다.
3.중개수수료의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