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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99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1.09.12

제목

국민부담경감미명하에 공인중개사생존권위협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중개보수개정안에 합리적인 동의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반대합니다. 조정안 중에서도 고정요율제를 원칙으로 주장합니다만, 차선책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각 구간마다 상한용율이 있다면 상한요율로부터 1천분의 2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한요율을 정하여 주실것을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탄력적이면서도 다툼의 갈등을 피해갈수도 있을 것 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인 개업공인중개사들과 모든 국민은 중개보수보다 더 부담되고 고통받게되는 것은 치솟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유통세 부담이 더 크다할 것입니다.
추진배경이야 그렇다치고 "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로 11만5천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명예를 폄훼하지 말아 주십시요. 실제 실무를 단 한번만이라도 겪어보시고 말하시기바랍니다. 현재의 중개보수개정안에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