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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0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방만한 협회운영으로 인한 공제기금고갈을 회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는 방만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운영으로 인한 공제기금 고갈을 회원들에게 전가시켜선 안됩니다.
건별가입 공제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과 공제료 인상이 뻔한데 국토해양부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협회중앙회직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중지와 기구축소로 거품을 제거하고 긴축운영하여야 합니다.
동업을 가장한 자격증대여 중개사무소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를 강화하여 중개사고를 줄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