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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0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9.13

제목

중개보수료 개정에 대한 ----

내용

근간에 부동산 거래 금액이 많이 올라 일반인들의 부담이 적지않습니다.
현업에 접한 한 사람으로 일부 인하 개정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는 요율이 얼마이던 고정요율로 되어야 합니다.
얼마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라는 절대 반대합니다.
좋게 거래를 맺어놓고 요율 문제로 얼굴붉히고 늘 싸워야 합니까 -
그런 실책은 절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