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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4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주택중개보수관련 시행규칙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 저가,중가든 고가든 모든 범위의 거래가액에 상한요율내에서 협의한다는것은 개업중개사의 생존권을 심히 침해하여 폐업으로가게 만드는 안입니다 고가는 협의하더라도 저가중가도 협의하면 중개사와 의뢰인 거래마다 싸울것이며 본업은 제대로못하고 빈번한 법원민사소송으로 자영업자체가 피폐해질것이며 그가족들의 생계는 누가 보상해줄것입니까? 국민의한사람으로써 비통합니다,헌법에서 추구하는가치와 같이 의뢰인권리나 자영업자권리는 동등하게 행사되어야합니다,개정안이 절충될수있도록 필히 재검토되어야합니다